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4조(출납원의 분실 보고)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54조(출납원의 분실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출납원의 분실 보고) 출납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