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법령 지방회계법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