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제3장 결산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현행 (2026-10-29) 2024. 4. 1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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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분 → 2024. 4. 16.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6어절

삭제추가
제17조(세계잉여금의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제16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호에 후에해당하는 발생한금액은 잉여금은같은 제16조에도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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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781@2024-04-16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