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제3장 결산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현행 (2026-10-29)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