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제3장 결산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현행 (2026-10-29)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