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 다른 권리를 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OX · #16343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33회 · #1398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30회 · #1338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11638다음 가등기담보에 관한 경우 채권자의 실행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23회 · #884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24회 · #8639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전 조제8조청산금의 공탁 다음 조 제10조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