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
제9조(통지의 구속력)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통지의 구속력)

2017-03-28 시행분 기준 2017. 3.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