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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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