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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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부장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