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
제69조(해산사유)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69조(해산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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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