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현행 (2026-10-29) 2024. 8.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