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