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9조(담보물의 제공)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9조(담보물의 제공)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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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담보물의 제공)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6.8.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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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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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담보물의 제공)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6.8.31, 2025.10.1>
②환경부장관은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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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605@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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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6.8.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