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다음 조 제4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