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제4장 보칙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