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1.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2.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5조 ②이 법령제1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다음 조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