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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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자원재활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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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0어절 · 삭제 1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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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모양 및 크기
2. 발열량
3. 수분 함유량
4. 금속성분 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⑧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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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5@2025-10-01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모양 및 크기

2. 발열량

3. 수분 함유량

4. 금속성분 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