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ㆍ파쇄 등에 관한 사항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2025. 10. 1. 시행분 → 2025. 11. 11. 시행분 · 추가 56어절 · 삭제 4어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