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원재활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