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건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이 법령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이 법령제19조 용도변경이 법령제83조 옹벽 등의 공작…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 상위건축법 시행령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 상위부동산개발업법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 다른 법령건축물분양법제3조 적용 범위 다른 법령근현대문화유산법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 다른 법령한옥등건축자산법제26조 한옥에 대한 관… 다른 법령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제33회 · #1406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문제부동산공법 · 보칙 · 제31회 · #1366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건축법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부동산공법 · 건축법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이전 조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다음 조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