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삭제 <2014.5.28>

② 삭제 <2014.5.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