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법령 건축법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023-07-04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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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