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멕시코
4. 미국
5. 브라질
6. 스위스
7. 싱가포르
8. 영국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 유럽연합 회원국
11. 인도
12. 일본
13. 중국
14. 캐나다
15. 호주
16. 홍콩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구성기업의 회계가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것
2. 구성기업의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3.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2. 재무 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
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멕시코
4. 미국
5. 브라질
6. 스위스
7. 싱가포르
8. 영국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 유럽연합 회원국
11. 인도
12. 일본
13. 중국
14. 캐나다
15. 호주
16. 홍콩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멕시코
4. 미국
5. 브라질
6. 스위스
7. 싱가포르
8. 영국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 유럽연합 회원국
11. 인도
12. 일본
13. 중국
14. 캐나다
15. 호주
16. 홍콩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멕시코
4. 미국
5. 브라질
6. 스위스
7. 싱가포르
8. 영국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 유럽연합 회원국
11. 인도
12. 일본
13. 중국
14. 캐나다
15. 호주
16.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