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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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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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517@2025-10-01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