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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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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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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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517@2025-10-01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