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건의료기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