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