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