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7. 22. 시행분 · 추가 113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상환기간의 연장하거나연장, 상환을상환 유예할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따라 상환기간 연장, 및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의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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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277@2025-07-22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