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①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다음 조 제91조사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