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의 외국인 상병선원이 진료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다음 조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