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75조(벌칙)제17장 벌칙

법령 선원법 제17장 벌칙

제175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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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