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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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