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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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기일 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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