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시효의 특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5조수수료 다음 조 제15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