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서류 보존)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7조 벌칙 제1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다음 조 제154조외국정부에 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