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수수료)①이 법에 따른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제76조제2항ㆍ제85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승선ㆍ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6조 ② ←①이 법령제85조 ③ ←①이 법령제44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4조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다음 조 제156조시효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