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4조(임원)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령 선원법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4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4조(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