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35조(적용범위)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법령 선원법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35조(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5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