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제13장 감독 등

법령 선원법 제13장 감독 등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선원당직국제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4.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5.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고, 해당 선원에게 질문하거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