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국채법

법령 국채법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