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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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5>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2.11.15>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2.11.15>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제10조 삭제 <2022.11.15>

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 일대에 해양의 미래비전의 확산과 해양문화시설의 확충 및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박람회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