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법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5.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2.11.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