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법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5.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