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4. 7. 17.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59어절

삭제추가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수급인의 각건설기술인 호의배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
2.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지제40조제1항에 못한따라 건설사업자에게공사현장에 주택건설공사를건설기술인을 하도급한배치하지 사실
2.
않은 주택건설공사의사실을 수급인이확인한 「건설산업기본법」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이를 따라사업주체 공사현장에또는 건설기술인을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배치하지통보할 않은수 사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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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837@2024-07-17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