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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4. 시행 · 일부개정 제01610호 조문 60 · 삭제 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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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문제 2
    3.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문제 1
      1.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2.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3.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1.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문제 2
      2.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3.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4.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5.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6.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7.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8.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9.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10.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11.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12.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13.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14. 제11조의3시공보증
      1.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2.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문제 3
      3.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4.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5.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1.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2.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3.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4.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5.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문제 1
      6.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7.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8.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9. 제21조사용검사 등
      10.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1. 제23조주택의 공급 등문제 1
    2.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3.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4.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5.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6.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7.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8. 제25조의2삭제
    9. 제25조의3삭제
    10.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11.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12.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13.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1.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2.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3.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1.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2.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3.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4.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5. 제34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6. 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문제 1
    7. 제36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8.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9.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10. 제3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11. 제40조삭제
부칙 3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610호, 2026. 8. 4.>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98호, 2026.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

부칙 <제01569호, 2026. 3. 12.>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466호, 2025. 3. 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444호, 2025.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73호, 2024.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346호, 2024. 6. 19.>

이 규칙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4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76호, 2023.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54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제외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107호, 2022.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69호, 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23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5제3항 및 제49조의6제2항"을 "법 제49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각각 별지 제7호의2서식의"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6제4항"을 "법 제49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주택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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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00814호, 2021. 1. 22.>

이 규칙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59호, 2020.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50호, 2020.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5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736호, 2020. 6. 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14호,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공정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5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리자의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66호,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공개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00634호, 2019.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24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리모델링주택조합 관련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96호, 2019. 2. 25.>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6호,2019.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술자의 수"를 "기술인의 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본문 중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기술자(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자)"를 "기술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란 중 "건축분야 기술자(건축분야 기술사 제외)"를 "건축분야 기술인(건축분야 기술사 제외)"으로, "토목분야 기술자"를 "토목분야 기술인"으로, "기계분야 기술자"를 "기계분야 기술인"으로, "전기분야 기술자"를 "전기분야 기술인"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를 "안전관리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00543호, 201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5호, 2018.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04호, 2018.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91호, 2018. 2. 9.>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00463호, 2017. 11. 8.>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25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369호, 2016.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58호, 2016. 8. 31.>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00357호, 2016. 8. 3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353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9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을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57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8조의4"를 "법 제5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3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을 각각 "법 제57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57조제5항"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제4호"를 "법 제57조제5항제4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7호"를 "법 제57조제6항제7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고, 제10호 중 "법 제2조제16호"를 "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2)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⑨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을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⑫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1조의2, 제21조의6,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1조의4제2항제3호"를 "법 제41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⑮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38조의4, 제39조,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2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를 "영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법 제40조제6항"을 "법 제6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ㆍ7)ㆍ11) 및 12)"를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단서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4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2호"를 "영 제27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8조제9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본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4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6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5호 중 "법 제16조, 법 제32조"를 "법 제11조,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4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16>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6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55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2 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3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4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PDFHWP
  • 서식 1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2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 PDFHWP
  • 서식 3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PDFHWP
  • 서식 4 등록사업자대장 PDFHWP
  • 서식 5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6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PDFHWP
  • 서식 7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고서 PDFHWP
  • 서식 8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 PDFHWP
  • 서식 9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 신청서 PDFHWP
  • 서식 9의2 토지사용 동의서 PDFHWP
  • 서식 10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PDFHWP
  • 서식 11 주택조합 설립(또는 변경, 해산) 인가필증 PDFHWP
  • 서식 11의2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1의3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대장 PDFHWP
  • 서식 11의4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PDFHWP
  • 서식 11의5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PDFHWP
  • 서식 12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PDFHWP
  • 서식 13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PDFHWP
  • 서식 14 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필증 PDFHWP
  • 서식 14의2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PDFHWP
  • 서식 14의3 가입비등 예치증서 PDFHWP
  • 서식 14의4 청약 철회 요청서 PDFHWP
  • 서식 14의5 가입비등(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 PDFHWP
  • 서식 15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PDFHWP
  • 서식 16 사업계획 승인서(또는 변경승인서) PDFHWP
  • 서식 1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 PDFHWP
  • 서식 18 주택건설실적보고서 PDFHWP
  • 서식 19 착공연기신청서 PDFHWP
  • 서식 20 착공신고서 PDFHWP
  • 서식 21 착공연기확인서 PDFHWP
  • 서식 22 착공신고필증 PDFHWP
  • 서식 22의2 감리보고서 PDFHWP
  • 서식 23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PDFHWP
  • 서식 24 사용검사 확인증 PDFHWP
  • 서식 25 임시사용승인서 PDFHWP
  • 서식 25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PDFHWP
  • 서식 25의3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PDFHWP
  • 서식 25의4 거주사실 확인서 PDFHWP
  • 서식 25의5 거주의무 실태조사원증 PDFHWP
  • 서식 25의6 전매 동의신청서 PDFHWP
  • 서식 26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27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PDFHWP
  • 서식 28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29 리모델링 사용검사필증 PDFHWP
  • 서식 30 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 PDFHWP
  • 서식 30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 PDFHWP
  • 서식 31 주택상환사채대장 PDFHWP
  • 서식 32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서 PDFHWP
  • 서식 33 부정행위 신고서 PDFHWP
  • 서식 34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PDFHWP
  • 서식 35 검사공무원증표 PDFHWP
제개정이유2026. 8. 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결함이 있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