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택법제30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택법제30조 국공유지 등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주택법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이전 조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다음 조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