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택법제19조 ⑤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택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주택법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이전 조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다음 조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