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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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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2026-06-02 시행분 기준 2026. 6. 2. 시행 · 타법개정 제21738호 조문 3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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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7.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8.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9.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10. 제9조실태조사
  11. 제10조업무의 위탁
  12. 제11조조세감면
  13. 제12조자금지원
  14.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15.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16.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17. 제13조입지지원
  18.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19.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20.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21.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22. 제14조인력지원
  23.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24.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5.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6.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27.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8. 제19조벌칙
  29. 제20조양벌규정
  30. 제21조과태료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38호, 2026. 6. 2.>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60호, 2025. 12. 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69호, 2024. 1. 30.>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7731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5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10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내복귀계획서 중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에 관한 부분은 증명서류로 대체한다.
제개정이유2026. 6.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