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11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7조 ②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9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20조양벌규정